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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유명무실 비영리민간단체 정비

공익실적 등 점검…직권말소 조치

  • 웹출고시간2010.05.09 14:03: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가 도내 등록된 328개소의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익활동이 유명무실한 단체에 대해 오는 8월말까지 정비한다.

주요 정비 내용은 ▲등록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하거나 ▲ 구성원 상호 이익을 위한 사업 활동 ▲특정 종교 교리 전파 목적 활동 ▲상시 구성 회원수 100인 미만단체 ▲최근 1년 이상 공익실적이 없는 경우 ▲단체의 대표(관리인)가 없게 된 때 등이며,

특히, 공익활동 실적은 정기총회 등에서 의결한 예산에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 사업을 중점 점검한다.

정비방법은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며, 1단계는 등록단체 유·무선 전화를 통한 인터뷰, 2단계는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여 보완가능 사항 정비 지도, 3단계는 행정절차 지도 미이행 단체의 청문 등을 통하여 직권말소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행정절차 이행 사항 등이 미흡하게 된 곳은 지도하여 개선토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단체는 직권말소 처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각종 비영리 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공익활동 내용이 미흡함에도 지속적인 등록 신청을 하고 있다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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