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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전송서비스 본인확인제 시행

"새 주소에서 우편물 받으려면 본인확인하세요"

  • 웹출고시간2010.01.06 17:24: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올해부터 우체국에서 새로운 주소로 우편물을 전송해주려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6일 충청체신청(청장 신순식)은 제3자가 이득을 취하거나 손해를 끼치기 위해 주소이전신고를 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우편물 전송서비스 본인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거나 집배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에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은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거쳐야 한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그 동안 제공됐던 전화나 우편엽서를 통한 주소이전신고는 접수받지 않는다.

한편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이사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우체국에 주소이전신고를 하면 3개월 동안 새거주지 주소로 1회, 3개월에 한해 우편물을 보내주는 서비스로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발송인에게 반송된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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