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09.10.07 17:39: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유흥주점 업주 정모(여·55)씨가 제천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인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였다하더라도 주민등록증 검사 등을 통한 아주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식품접객업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3월 11일 제천시내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유모(18)군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2시간여 동안 일을 시키다 경찰 단속에 적발,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며 소송을 냈다.

/하성진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