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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0.04 16:44: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상가를 헐값에 분양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A(64)씨에 대해 배임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양예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실상 자신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분양을 받으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분양사업에 차질이 생겨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투자자금 중 일부라도 회수하려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공동으로 청주지역 모 상가 건물을 신축, 분양하면서 공동사업자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다른 법인을 설립한 뒤 6차례에 걸쳐 210억원 상당의 상가를 70억원에 분양받으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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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