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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5.02 13:58: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진천군의회는 2일 오후 제1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과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혁신도시 사업추진으로 예정지구 주민들은 생활 터전의 상실과 경제적 손실 등으로 현재보다 열악한 생활환경에 처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수용되는 토지 등 각종 물건에 대해 실거래가격으로 보상이 이뤄져 이주민들의 생활터전이 보장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과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탄력적 적용이나 감면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이주민과 기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이주대책과 분묘의 공원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도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과 제조업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의문도 채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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