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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6.03 18:55: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등식에 변화가 일고 있다. 법원이 '무능 공무원 퇴출제는 적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는 무능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을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정해 정신교육과 풀 뽑기 등의 재교육을 실시한 후 평가를 거쳐 퇴출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장시정추진단의 재교육을 받고도 근무태도와 직무능력이 개선되지 않는 공무원은 퇴출시키는 제도이다.

이같은 제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적격자를 각 부서에서 할당해 선정하고, 재교육도 교육과 거리가 먼 풀 뽑기 등으로 이뤄져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시에 시정 권고했으나 서울시가 거부한 바 있다. 또, 현장시정추진단에 선정됐다가 면직처분을 받은 퇴출 공무원이 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현장시정추진단은 근무태도와 직무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판결했다.

-'공무원은 철밥통' 등식에 변화 -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는 '직업공무원제'와 '신분보장제'를 바탕으로 한다. 직업공무원제는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해 그들이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일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제도이다. 신분보장제는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의사에 위배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히 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그의 의사에 반해 법에 정하는 이유 없이 휴직·강임·면직 등을 당하지 않게 돼 있다.

법적으로는 강력한 신분보장이 제도화 돼 있지만 일선 행정 현장에서는 무능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들은 점차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퇴출당하는 상황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안정된 직장이라는 점이다. 또, 일단 공무원이 되기만 하면 실력이 부족해도 정년까지 버티는데 별 어려움이 없기도 했다. 다수의 공무원들은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잘 수행하는 반면 적지 않은 공무원들은 법이 보장하는 공무원 인사제도의 보호막에 기대 '있으나 마나 한 사람'으로 세월만 보낸다.

무한경쟁 시대는 공직사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공직 마인드의 변화를 강요한다. 주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공무원을 위한 공직이라는 과거식 발상으로는 이제 설 땅이 없어진다. 지방자치제 하에서 단체장들은 투표를 통해 정기적인 심판을 받는다. 주민들이 직접선거 방식으로 단체장의 능력과 업적에 따른 공과(功過)를 평가하여 당락을 결정한다. 자연히 단체장들은 주민의 욕구 충족에 민감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김으로써 긍정적 평가를 받기 원한다. 이처럼 노심초사하는 단체장들이 열정과 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선호하는 건 당연지사다.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은 오랜 세월 동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존재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부당하게 들리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의 뇌리에는 그렇게 인식된 게 사실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많이 나아졌음에도 아직 구태의연한 공무원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사안일, 복지부동하는 사례는 많다.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말하자면 '지역의 총체적 수준이 지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제도라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능력은 그래서 중요하다.

-공무원 경쟁력이 지역 경쟁력-

치열한 경쟁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련된 공무원이 많은 지자체는 발전한다. 단체장과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능력이 조화를 이루는 행정은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무능한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주민을 계도 대상으로 삼거나 편의주의로 흐르는 행정은 걸림돌이 될 뿐 지역 발전을 견인해 내지 못한다. 무능한 공무원은 지역에 피해를 주는데서 그치지 않고 공무원 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 결국 공무원 경쟁력이 지역 경쟁력이다.

직업공무원제와 신분보장제는 공직을 전문직업으로 확립시키고 자부심을 갖게 하며 행정의 일관성 유지에는 유리하나 관료주의화 강화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전문행정가 양성에 불리한 구조라는 단점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무원 능력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기존의 교육 훈련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한다.

공무원 신분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하나 보장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 무능 공무원 퇴출 제도가 적법하다는 판결의 의미가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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