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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소비자에 세종쌀 구입차액 지원

세종시 포대당 3천~5천원 혜택

  • 웹출고시간2024.04.02 16:11:18
  • 최종수정2024.04.02 16:11:18
[충북일보] 세종시가 지역 세종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세종쌀을 구입한 음식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타 지역 쌀값과 차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된 세종시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떡류 등 제조가공업체와 세종로컬푸드직매장에서 여민전으로 구매한 소비자다.

지원하는 쌀은 세종시에서 육성, 장려하는 삼광쌀로 전용 포장재(지대)에 포장해 판매하는 쌀로 한정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이행각서를 갖춰 시에서 지정한 공급업체를 방문, 우편, 팩스로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공급업체는 세종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세종시양곡가공협회, 농업회사법인 세종위드미㈜다.

음식점은 5월부터 세종쌀을 쌀(20㎏) 1포당 5천 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는 세종로컬푸드직매장에서 행사 월인 5월과 8월, 11월에 세종쌀을 구입하면 그 다음 달에 쌀(10㎏) 1포당 3천 원을 여민전 캐시백으로 적립받을 수 있다.

시는 지역 세종쌀 소비촉진 지원금이 일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 업체에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소비자는 행사 월에 2포대까지 제한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공급받을 업체를 정해 신청하면 된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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