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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4.02 10:57:53
  • 최종수정2024.04.02 10:57:53
[충북일보] 진천군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일까지 2024년도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천군에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다.

다만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폐업한 업체,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이자 차액(이차)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7천만 원 대출금 이자 중 연 3%(3% 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 지원한다.

이번 1분기 신청은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대출은행에 납부한 이자를 지원하며, 신청서류는 대출 은행에서 이자납부 확인서와 부채증명원을 각 1부씩 발급받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등과 함께 진천군청 경제과(043-539-3335)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금리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많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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