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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의약품·마약 몰래 들여와 판매한 중국인 일당 검거

  • 웹출고시간2023.07.13 15:40:54
  • 최종수정2023.07.13 15:40:54

충북경찰청이 압수한 국내 미승인 의약품과 마약들.

[충북일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과 마약을 몰래 들여와 SNS 등을 통해 판매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국내에 유통한 중국 국정 반입 총책 30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중국인 26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월에서 6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중국에서 향정신성 의약품(페노바르비탈)과 마약(모르핀, 코데인) 등 해외 미승인 의약품 8만정을 밀반입해 20회에 걸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약품들은 다량 복용시 불면증, 우울감, 시각장애 등 일반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내 국내에선 유통이 금지된 마약류로 분류된다.

이들은 세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소량의 마약을 식품류에 숨기고 수십회에 걸쳐 밀반입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을 구입한 사람들 일부는 코로나19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투약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거래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5월 19일 총책 A씨를 서울 모처에서 긴급체포했다.

판매책 일당 6명과 투약자 20명도 검거됐고,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3천여만 원의 마약도 압수했다.

차상학 안보수사대장은 "중국 등에서 유통되는 북방감초편 등은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이를 소지하거나 매매, 투약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주의 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해외 미승인 의약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마약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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