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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03 14:51:33
  • 최종수정2023.05.03 14:51:33
[충북일보] 단양군의회가 3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단양 다사랑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했다.

이로써 단양군의 2023년 예산 규모는 기정액 4천273억 6천827만 원에서 616억6천882만 원이 증액된 4천890억 3천71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4.4% 늘었다.

군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지자체에 통보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에 농촌지역의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장영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해 행안부 등에 전달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이상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단양의 관광산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및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단양에서 관광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조성룡 의장은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기타 안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동료 의원들이 안건심사에서 지적한 사항 등을 적극 검토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단양군의회 다음 회기는 6월 8일부터 22일까지 개회될 예정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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