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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네 번째 연장 '불허'

  • 웹출고시간2023.05.02 20:59:10
  • 최종수정2023.05.02 20:59:10
[충북일보] 속보=검찰이 일시 석방된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의 네 번째 형집행정지 연장을 불허했다.<4월 6일자 3면>

청주지검은 2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장 조사 및 주치의 면담 내용, 진단서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현재 최씨의 건강 상태는 형집행정지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불허 사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요추골절과 수술한 어깨 관절 치료 등을 이유로 2개월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형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4일 청주여자교도소로 복귀할 예정이다.

지난해 최씨는 척추 수술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청주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26일 최씨의 형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이어 올해 1월과 3월, 4월까지 세 차례 연장해 약 130일 동안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3일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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