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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지역화폐 사용처 축소"반대

농촌현실 모르는 정책

  • 웹출고시간2023.05.03 14:49:29
  • 최종수정2023.05.03 14:49:54
[충북일보] 단양군의회는 3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영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지자체에 통보한 개정 지침은 5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만 등록 허용), 1인당 상품권의 구매한도 및 보유한도 축소, 상품권의 할인율 상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장 의원은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이 단양과 같은 경제 규모가 작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하나로마트'의 등록 여부 때문이다.

지침에 따르면 하나로마트에서는 이달부터 지역화폐 사용이 금지된다.

대도시와 달리 하나로마트 외에 이렇다 할 마트가 없는 단양지역에선 반발이 크다.

장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침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도록 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농촌지역의 경제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을 전면 재검토·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역상품권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내 경제활동의 선순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군의회는 이날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의문을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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