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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정밀안전진단 'E등급' 판정

시설물 사용 금지, 입주상인 퇴거 조치 등으로 시민 안전 유지 최선

  • 웹출고시간2023.04.26 16:23:00
  • 최종수정2023.04.26 16:23:05
[충북일보] 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이 '2022년 하반기 정기 안전 점검 결과 2개의 기둥에서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중앙어울림시장은 공설시장으로 1969년 11월 17일 준공돼 54년이 지났으며 연면적 4천721.85㎡의 2층 건물로 현재 시장 내 사용 허가자는 82명이다.

이어 2018년에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 시설물로 지정돼 반기 1회 이상 정기안전 점검을 했으며 2018~2022년 총 9회 C등급 판정을 받았다.

시특법상 안전 등급을 E등급으로 판정받은 시설물은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한다.

이에 충주시는 중앙어울림시장 시설물 안전조치와 상인 대책 마련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입주상인 주민설명회, 시설물 사용금지와 위험 표지판 설치, 입주상인 퇴거 명령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물 전체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과업 범위를 확대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입주 상인의 이주 대책에 대해 여러모로 검토할 방침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중앙어울림시장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건물을 폐쇄하고 상인 퇴거 명령을 진행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는 예측이 불가한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상인과 중앙어울림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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