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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폭언·폭행 비상상황 대응 민원모의훈련

세종경찰서 합동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 비상상황 대처 능력 향상 출동태세 점검
휴대용 보호장비 착용 등 안전보호 대책 마련

  • 웹출고시간2023.04.18 15:22:45
  • 최종수정2023.04.18 15:22:45
[충북일보] 18일 오후 세종시청 민원실.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이 실시됐다.

훈련은 40대 민원인이 폭언을 하며 소동을 피우는 것으로 시작됐다. 곧바로 담당 공무원 상급자가 나서서 중재를 시도했다. 그런데도 민원인이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자 녹음을 한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을 실시하고, 곧바로 비상벨을 울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민원실에 배치된 청원경찰이 민원인을 제압해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상황은 5분여만에 종료됐다.

이날 모의훈련은 지난 12일 조치원읍 민원실에서 생계급여 신청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흉기 난동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자 공무원 보호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훈련에서는 비상벨 작동시 경찰서의 출동태세를 점검하고 전 읍·면·동 민원실에 배부한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활용방법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시는 앞으로도 민원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황선득 민원과장은 "상식에 벗어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사건으로 많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고충이 크다"며 "앞으로 모의훈련을 전 읍·면·동이 참여한 가운데 연 2회로 확대 실시해 특이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비상상황 대처능력을 높여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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