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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16 15:35:58
  • 최종수정2023.01.16 15:35:58

지난해 청주의 한 농가에 설치된 야생동물 피해예방 전기울타리 시설.

ⓒ 청주시
[충북일보] 청주시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인 철망울타리, 전기울타리, 조류퇴치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게 총 설치비의 60%,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는 1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 농경지 소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해마다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과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은 농가, 피해 발생에 대한 자구노력이 있거나 3농가 이상 권역설치 하는 경우에 대해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전에 지원을 받아 피해예방시설 설치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에 재설치하거나 농림부의 FTA기금으로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모두 71곳의 농가에 2억 원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농작물 피해 보상액으로 67농가에 6천만 원을 보상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농가들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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