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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3억1천만원 부과

전년 대비 6.5% 증가 … 대규모 산단 개발 등이 원인

  • 웹출고시간2023.01.15 12:51:42
  • 최종수정2023.01.15 12:51:42
[충북일보] 음성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3억1천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2만5천103건, 2억9천400만 원 대비 1천822건(7.3%), 1천600만 원(6.5%)이 증가한 규모다.

성본·금왕 테크노벨리 등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공장 등록 및 각종 인·허가 건수 증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등 신규면허 등록 건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다.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농협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조회 납부시스템(043-871-18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내 내지 않으면 가산금과 소지 면허 취소 및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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