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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귀농인 지원사업 신청' 홍보

2월 10일까지 소재지별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가능

  • 웹출고시간2023.01.05 11:35:23
  • 최종수정2023.01.05 11:35:23
[충북일보] 제천시는 오는 2월 10일까지 소재지별 읍·면·동에서 귀농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주요사업으로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지원사업 △참살이 주택지원사업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사업 △전입주민환영회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시는 귀농 초기 영농 정착을 돕고 귀농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지원사업은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한 자(또는 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줄여주는 융자사업으로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 당 3억 원, 주택구매자금은 7천500만 원 한도며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또 참살이 주택지원사업은 거주하지 않는 빈집 매매(소유) 또는 5년 이상 장기 임차(리모델링) 시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1천500만 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여기에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사업은 영농 초기 농기계와 기타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300만 원 한도(총사업비 50%까지)를 지원하며 전 입주민 환영회 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인이 정착 후 마을주민들에게 떡,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비용을 세대 당 50만 원까지 보조해 귀농·귀촌인이 이웃과 화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밖에도 시는 농촌 마을회와 귀농·귀촌 협의회 지원 등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융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귀농·귀촌인의 자립과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지 사정에 어두운 귀농·귀촌인들은 세부적으로 알기 어렵다고들 하신다"며 "이에 전입 시 귀농·귀촌 협의회 지회별 가입을 독려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홍보해 귀농·귀촌인의 정착과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2021년 기준 제천시 귀농·귀촌 인구는 1천320여 명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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