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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2.13 11:01:07
  • 최종수정2022.12.13 11:01:07
[충북일보] 충주경찰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전개해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과 법질서를 확립한다.

단속기간은 이달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이다.

이 기간 경찰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폭력 △조직적 폭력과 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채용 강요·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특히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관련 기능 합동으로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 사법처리하고 적극 보호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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