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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동주택 주차면 '전국 최고 기준' 갖춘다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시의회 제출
85㎡이하 세대당 1대에서 1.5대로 강화
60㎡이하·85㎡초과도 각각 기준 상향
11일 개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서 안건 처리

  • 웹출고시간2022.10.10 15:57:48
  • 최종수정2022.10.10 15:57:48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시가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주차면 수를 강화한 개정조례안을 마련, 청주시의회에 제출했다. <9월 15일자 1면>

11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자동차 급증에 따른 주차문제 심화가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3의 2항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현행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면수가 적용됐다.

관련법과 종전까지의 조례안은 주차난 해소엔 역부족이었다.

시가 지역 16개 공동주택을 조사한 결과 차량등록대수 대비 주차공간은 '모두' 부족했고, 평형이 증가할수록 세대 당 등록대수도 많아졌다. 청주의 평균 세대 당 등록대수는 △60㎡ 이하 1.23대 △85㎡ 이하 1.72대 △85㎡ 초과 2.19대다.

현행 청주지역 평균 세대당 법정주차대수인 △60㎡ 이하 0.70대 △85㎡ 이하 1.00대 △85㎡ 초과 1.65대를 가뿐히 뛰어넘는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준치를 크게 높였다.

개정조례안은 △60㎡ 이하 세대당 1.05대 이상 △85㎡ 이하 세대당 1.5대 이상 △85㎡ 초과 세대당 1.7대(60㎡/대) 이상으로 강화했다.

현재 '국평(국민평수)'로 불리는 '85㎡ 이하' 공동주택은 종전보다 1.5배 많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시는 평형이 증가할수록 세대 당 차량 등록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이번 개정조례안 마련으로 청주 지역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갖게 됐다.

청주시가 조사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춘천 △원주 △당진 △순천 △공주 △여수 △경산 지역 중 '60㎡ 이하'에 '세대당 1.05대 이상'을 적용하는 곳은 경산 뿐이다.

'85㎡ 이하'에 '세대당 1.5대 이상'을 적용하는 곳은 춘천 뿐이다.

특히 '85㎡ 초과'의 경우 일률적으로 '세대당 1.7대 이상'을 적용하는 곳은 없다. 다만 당진은 '세대당 1.5~2.4대 이상'으로 유동적용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의 입법예고기간 1건의 '하향 요청' 의견을 접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개정조례안은 1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개회하는 73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주택 공급 감소, 건물과 주거의 질 저하가 우려됨을 이유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하향 요청하는 의견 1건이 접수됐다"며 "승용차분담률이 높은 우리 시의 교통여건을 고려해 미반영했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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