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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개인정보 무단유출 공무원 가중처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22.02.03 12:55:31
  • 최종수정2022.02.03 12:55:31

이종배 의원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지난달 28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공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자치단체 공무원이 영리목적으로 제3자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무원이 권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행정안전부 고시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관리 이행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하는 것 이 전부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도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 의원은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개인정보 불법유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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