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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자치법규 제정 추진

2월23일까지 입법예고…구성·운영 등 사항 담아

  • 웹출고시간2022.02.02 13:24:51
  • 최종수정2022.02.02 13:24:51
[충북일보] 충북 영동군이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한다.

영동군에 따르면 '영동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인수위원회 구성·운영·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군수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인수위원회는 자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고 영동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군수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와 차량 등을 지원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해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영동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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