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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 3만→5만 원으로 인상"

김병욱 "음식물 가액 현실화 청탁금지법'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22.01.19 15:06:27
  • 최종수정2022.01.19 15:06:27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 분당을) 의원은 19일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의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음식물 가액범위를 3만 원으로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20년 간 단 한 번도 변동이 없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03년 대비 현재의 음식 및 숙박 소비자물가지수는 56%나 급등했음에도 음식물 가액범위는 조정된 적이 없었던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산업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경영난으로 인해 휴·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침체되어 있는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물가인상, 자영업자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그동안 힘들게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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