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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사용후전지 안전성 확보, 재사용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신산업 출현, 검사기관 지정 등 안전 기반 마련

  • 웹출고시간2022.01.18 13:48:16
  • 최종수정2022.01.18 13:48:16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18일 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재사용전지 정의 △제조업자 안전성검사의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표시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사후관리 △책임보험 △사용후전지 정보 공유·활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이 100만 대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사용후전지 발생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0년 기준 275개, 2025년 기준 3만1천700개, 2030년 기준 10만7천500개의 사용후전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안전성 검증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용후전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국내 재사용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사용후전지는 다른 폐기물처럼 매립이나 소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라도 사용후전지의 재사용과 재활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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