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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 안보위한 전략산업 '기반인프라 지원 의무화' 성과

  • 웹출고시간2022.01.11 17:12:20
  • 최종수정2022.01.11 17:12:20
[충북일보] 반도체산업을 비롯해 경제 안보와 직결된 핵심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022년 첫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가결시켰다.

특별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정의한 후 이에 기반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지원책들이 마련됐다.

추진체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부장관을 간사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중요사항들을 조율하고 의결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신속처리 △기반인프라 비용 △입주기관 설비투자 등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로,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지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가 아닌 '전액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기속행위로 반영됐다.

변재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6개월 후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위원회 구성과 시행령 마련 등 할 일이 많다"며 "안보 차원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마련한 특별법인 만큼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끝까지 챙겨볼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특위는 지난해 5월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취임 이후 변재일 특위위원장 체계로 확대개편된 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경제안보차원의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하에 특별법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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