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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학교폭력 가해자 특별교육 의무화법 발의

퇴학 제외한 가해자 전원 대상 교육·치료 병행

  • 웹출고시간2022.01.05 17:12:17
  • 최종수정2022.01.05 17:12:17
[충북일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적정한 특별교육 등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5일 "퇴학 처분을 제외한 모든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적 치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학폭 가해자는 서면사과와 퇴학을 제외한 봉사활동,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면 교육을 함께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별교육기관 역시 경찰청 희망동행교실,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전문기관 사랑의교실, 신경정신의학과 마음나눔교실 등으로 나눠져 있어 행위 양태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 의원은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영혼에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이니만큼 교육을 통한 사전억제가 최선"이라며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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