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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가정양육수당·어린이집 재원 만5세 미만 아동 1천40명, 1인당 10만 원 지급

  • 웹출고시간2021.12.21 11:28:04
  • 최종수정2021.12.21 11:28:04
[충북일보] 옥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적인 보육 혜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영유아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옥천군에 주소를 둔 만0~5세 아동으로, 어린이집 재원아동은 731명,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309명 등 1천4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억4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받는 유치원 재원 아동과 해외장기체류아동, 외국인 자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보호자의 개별 방문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감염예방 등을 위해 지급 절차를 간소화 하여 직권 신청·지급 예정이다.

특히, 충북도 홈페이지'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위한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안내'공고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직권 신청에 반대 의사 미제출 시'동의'의견으로 간주하고,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12월 말까지 지급한다.

권미란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보육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과 부모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긴급히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옥천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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