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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 웹출고시간2021.12.19 15:03:49
  • 최종수정2021.12.19 15:03:49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은 19일 "장애계와 문체부 등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장애인 체육 진흥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체육지원법'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지난 2017년 20.1%에서 2020년 24.2%로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장애인 체육에 관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일부 선언적 조항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증가하는 장애인 체육활동 수요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장애인체육지원법'에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및 향유에 있어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차별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이 장애인체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시설에 관한 시책 수립과 장애유형별 맞춤형 체육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의 체육시설 접근성 제고 방안을 규정했고, 장애인 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등의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도 의원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장애인체육지원법'을 통해 장애인 체육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장애인 체육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평등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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