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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군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소음영향도 확정

국방부, 내년 1월부터 보상금 신청접수 8월 지급

  • 웹출고시간2021.12.16 16:23:48
  • 최종수정2021.12.16 16:23:48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국방부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청주공항 주변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가 최종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변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군소음보상법'이 통과됨에 따라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도 보상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20년 7월부터 1차·2차 소음측정 후 소음지도를 작성했고, 지난 11월 5일 주민설명회 이후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영향도를 15일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청주공항 주변 소음영향도는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이 문제로 제기한 계류장 소음까지 추가로 반영되면서 민간소송 당시의 소음지도와 비교해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확정된 소음영향도에 따른 1~3종까지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오는 2022년 1~2월 중 보상금 신청을 받아 청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면 8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변 의원은 "주민들께서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 것은 다행이지만 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극심한 피해에 비하면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며 "마을, 아파트 단지와 같이 공동생활권내 주민들은 차별 없이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경계지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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