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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세금 감면'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연간 300억 원 이상 감면

  • 웹출고시간2021.12.09 18:15:01
  • 최종수정2021.12.09 18:15:01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은 지난해 약 10조 원 이상의 매출액 감소와 8천억 원 가량의 영업 적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난 10월 말 기준 전체 종사자 3만6천여 명 중 2만 명이 휴직, 휴업, 임금반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도 공항시설사용료 면제 등 고통분담 중에 있으나 코로나 이전의 국제여객 수요는 오는 2024년 이후에나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적 항공사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LCC(저비용항공사)들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을 3년 간 연장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제외된 FSC(대형항공사)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도 2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연간 약 국적 항공사들에게 300억 원 가량의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가게 도ㅙㅆ다.

이 의원은 "세계 7위 수준인 국내 항공 산업이 코로나19 경제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적 항공사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통해 항공업계의 위기 극복과 종사자들의 고통분담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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