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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 유효기간 삭제로 '상시화'
도종환 대표발의 "자치분권.균형발전 기여"

  • 웹출고시간2021.12.09 17:39:02
  • 최종수정2021.12.09 17:52:02
[충북일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하 지역신문발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정기회 14차 본회의를 열어 지역신문발전법을 처리했다. 투표결과 재석 172명 중 찬성 168명, 기권 4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엔 오는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된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완화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기간을 연장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던 도종환(더불어민주당·청주 흥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며 부처간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한동안 계류됐다.

최근 기재부와 문화부는 두 기금에서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통합 및 구조개선의 과정을 거치고 지역신문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쿼터제 도입 등에 협의했다.

이에 법안 통과 요건이 충족되면서 지난 8일 법사위를 문턱을 넘었다.

도종환 의원은 "법안 상시화를 통해 지역신문들이 지역 공동체 공론의 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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