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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자급제로 지방소멸 해법 마련"

윤재갑 '신재생에너지 개발 촉진법' 등 4건 발의

  • 웹출고시간2021.12.09 13:58:06
  • 최종수정2021.12.09 13:58:06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9일 '신재생에너지 자급제' 실현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연합(EU)은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이상 감축하기 위해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고, 애플·구글 등 글로벌기업은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탄소 국경세'와 'RE100' 캠페인 확대는 수출 의존도가 63.5%에 달하는 한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충북·전남·강원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소비가 같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하는 '신재생에너지 자급제'를 주장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자급제'가 실현되면 현재 수도권에 밀집된 기업의 지방 이전이 촉진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동산, 교통, 감염병, 환경 문제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의료 등 기형적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에 보탬이 되고, 인구 부족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89개 지자체는 신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 의원은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국가균형발전법' 등 4종의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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