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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골프장 회원모집 금지 등 개정안 의결

국회 문체위 9일 총 25건 법안 의결
이용권 등 유사 회원권 등 사라질 듯

  • 웹출고시간2021.12.09 17:36:21
  • 최종수정2021.12.09 17:36:21
[충북일보] 앞으로 대중골프장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8건의 원안, 5건의 수정안, 12건의 대안을 각각 의결했다.

먼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을 금지하고, 체육시설 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위생기준에 안전 관리요원의 임무 기준 등을 포함했다.

이로써 회원제 골프장이 아니면서도 이용권을 발행하거나 숙박시설 회원 등에게 부킹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상당부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및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자체가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및 보수 등의 조치 이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현행 민간에 위탁 중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가 운영하도록 하고, 승부조작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선수, 체육지도자 등이 국내외 운동경기 대회 출전 등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며, 학교운동부·국군체육부대 등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관리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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