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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예방적 살처분 '집단'서 '선별'로 바뀌나

국회의원 참여 '동물복지국회포럼' 법 개정
죽이지 않고 살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발의

  • 웹출고시간2021.12.06 18:17:51
  • 최종수정2021.12.06 18:17:51
[충북일보] 해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6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동물복지국회포럼'이 비감염 살처분 유예 요건과 살처분 명령 철회 조항을 추가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국회에 정식 등록된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지난 2015년 창립 이래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예산 확보, 입법 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현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36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과 불교환경연대, 산안마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 그동안 논의한 결과를 통합하고 실효성을 높인 농장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다.

주요 내용은 △법안의 목적에 '가축의 건강 유지' 포함 △질병관리등급 평가 요소로 '사육환경에 대한 실태' 반영 △중앙 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 구분 △비감염 살처분 유예 요건 추가 및 살처분 명령 철회 조항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은 "현행법의 목적에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가축의 건강 유지'라는 목적을 명시했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생명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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