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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분 가구당 재산세, 세종이 청주의 2.8배

세종 53만1천61원,청주는 18만9천857원
충청 1위 세종도 전국 최고 서울의 56.8%

  • 웹출고시간2021.09.23 11:04:17
  • 최종수정2021.09.23 15:31:05

세종시민들이 올해 9월에 내야 하는 재산세가 가구 당 평균 기준으로 대전시민의 약 2배, 청주시민의 3배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지난 9월 18일 아침 세종시청 인근인 세종시 보람동의 26층 아파트에서 내려다 본 인근 지역 모습이다.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이달말까지 세종시민들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시 전체 가구 평균 기준으로 대전시민의 1.9배, 청주시민의 2.8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은 오는 30일이 납기인 올해 2기분 재산세를 이달 들어 각각 부과했다.

충청권 주요 지자체 부과액은 △대전 1천885억 △천안 885억 △세종 797억 △청주 729억 △공주 135억 원이다.
세종은 올해 8월말 기준 가구 수가 청주(38만3천974)의 절반이 되지 않는 15만77 가구인데도, 세액은 청주보다 68억 원(9.3%) 많아 눈길을 끈다.

2012년 7월 출범 이후 주택과 토지 가격 상승률이 각각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데다, 신도시(행복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을 비롯한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과 비슷한 규모 도시인 전북 전주와 세종을 비교해도,가구 수는 전주(28만9천966)가 세종의 약 2배나 되는 반면 재산세액은 세종이 전주(576억 원)보다 221억 원(38.4%) 많다.

9월분 기준 세종시 재산세 부과액은 최근 6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2015년 부과액은 올해보다 421억 원 적은 376억 원이었다.

충청권 주요 도시들의 9월분 가구 당 평균 재산세액은 △세종(53만1천61 원) △천안(29만9천530 원) △대전(28만5천616 원) △공주(26만3천322 원) △청주(18만9천857 원) 순으로 많다.

하지만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세종도 전국 최고인 서울(93만4천429 원)의 56.8%에 불과하다.

대표적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50%씩 부과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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