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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군내 모든 가정 지원…본인부담금 환급 혜택 제공

  • 웹출고시간2021.05.20 13:13:49
  • 최종수정2021.05.20 13:13:49
[충북일보] 음성군은 이달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건강관리사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영양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청소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형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라'형 지원 대상은 150% 초과 대상자로 확대 지원해 모든 가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종료 후에는 본인부담금의 90%를 환급('라'형 대상자는 통합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환급)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다만 산모는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도 음성군에 출생신고를 해야 환급 대상에 선정된다.

신청일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음성군 보건소와 보건지소 또는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아기를 낳고 기르기에 좋은 음성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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