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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청주시, 성비위 의혹 이장단협의회장 임명 철회하라"

조례·관련 규정 개정 촉구

  • 웹출고시간2021.04.19 17:11:33
  • 최종수정2021.04.19 17:11:33

충북여성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9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면 이장단협의회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충북여성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청주시는 성비위 의혹을 받는 A면 이장단협의회장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6년 A면 이장단협의회 해외연수 과정에서 성희롱·성추행 의혹으로 이장직을 내려놓은 B씨가 2019년 이장에 다시 선출된 데 이어 올해 A면 이장단협의회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2016년 이장단 성비위 사건 이후 형식적 예방조치만 취했을뿐 아무런 제도 개선을 하지 않았다"며 "B씨의 이장 위촉 당시 면장과 시장 면담 등을 진행했지만 조례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위촉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이·통·반장 관련 조례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마을 이장단과 공직사회의 젠더 폭력을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사건에 대해 B씨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청주지역 이장단협의회 일원인 이장 3명은 지난 2016년 9월 18일 4박5일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연수를 다녀오면서 동행한 여행사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중 1명만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당시 B씨를 포함한 나머지 2명은 가해자로 지목됐으나,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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