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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비위 칼 빼든 충북소방… 주요 비위행위 근절 나선다

최근 5년간 53명 징계
성범죄·도박도 저질러
무관용 원칙 대응 방침

  • 웹출고시간2021.03.22 17:57:48
  • 최종수정2021.03.22 17:57:48
[충북일보] 충북소방이 성비위·갑질 등 소방공무원의 주요 비위행위 근절에 나선다.

충북소방본부는 신뢰받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비위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직장 내 성비위 및 갑질 등 주요비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한다.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와 갑질 사례를 전파해 비대면 방식 근절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출동대원 간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고충 상담을 진행한다.

성비위·갑질 등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22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2020)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도내 소방공무원은 2017년 8명·2018년 8명·2019년 15명·2020년 17명 등 48명으로, 올해도 5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태만·소극행정 등 성실의무 위반 14명, 사문서위조·무면허운전 등 기타 6명, 소방차량 교통사고 4명, 성범죄·도박·청렴의무 위반 각각 2명이었다.

징계 수위는 견책 19명, 감봉 14명, 정직 10명, 강등 3명, 파면·해임 2명 등이었다.

도소방본부는 중요 비위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복무지침 위반 등 일탈행위 위반사례도 집중 단속하고, 코로나19 관련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미준수 등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점검도 벌일 예정이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각종 비위행위 근절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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