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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 했지만… 긴급돌봄으로 몰리는 아이들

내달 5일까지 충북 1천79곳 휴원 명령
"당겨 쓸 연차도 없어" 맞벌이부부 한숨
밀집도 관리 등 허점… 휴원 조치 무색
실질적인 돌봄공백 해소 대책 마련 시급

  • 웹출고시간2020.08.24 20:22:51
  • 최종수정2020.08.25 09:42:40
[충북일보] "가족돌봄휴가요? 그림의 떡이죠. 당장 당겨 쓸 연차도 없는데…."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충북도내 어린이집 1천79곳이 오는 9월 5일까지 2주간 휴원에 들어갔다.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A(38·청주시 흥덕구)씨는 어린이집 휴원 명령이 내려진 24일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긴급돌봄을 신청했다.

청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불안감이 크지만,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A씨의 하소연이다.

A씨는 "부부 모두 지난 상반기 아이를 집에서 돌보느라 올해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한 상태"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회사 사정도 나빠져 여름휴가도 가지 못했는데 가족돌봄휴가 얘길 어떻게 꺼내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교육부 관할인 유치원, 초·중·고교와 달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이어서 지자체 재량으로 휴원 여부가 결정된다.

휴원 기간에도 맞벌이 부부 등 가정돌봄이 어려울 경우엔 제한적으로 긴급돌봄 신청이 가능하다.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가족돌봄휴가 등의 장려책이 현실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데다 실질적인 돌봄공백을 해소할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이 문을 닫더라도 긴급돌봄 이용률이 늘 수밖에 없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휴원 조치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어린이집 휴원 조치가 딜레마로 이어지는 이유다.

실제 수도권에서는 최근 긴급돌봄 이용률이 이미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4월 휴원했던 도내 어린이집도 긴급돌봄 이용률이 75%까지 치솟으면서 3개월 만에 정상 가동된 바 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등교 인원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 밀집도를 관리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별다른 제한이 없는 점도 맹점으로 부각된다.

이로 인해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을 위한 긴급돌봄에 원생 상당수가 출석하면서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워져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의견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 왔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육부 지침처럼 어린이집도 등원 인원을 제한하거나, 아이들이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달라", "이용자격을 두어 꼭 필요한 가정만이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청원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돌봄공백을 메울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지난 23일 "코로나 영향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하면서 맞벌이 학부모들이 퇴사를 고려하고 있음에도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맞벌이 학부모는 1학기에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소진해 2학기 대응이 막막하다"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고용노동부는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고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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