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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소방공무원 한자리에… 화두는 '국가직 전환'

도소방본부,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목전 앞둔 국가직 전환에 기대감 ↑
"여전히 걱정… 조금 더 기다려야"
초과근무수당 지급 이슈는 '쉬쉬'

  • 웹출고시간2019.10.30 21:08:47
  • 최종수정2019.10.30 21:09:58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국가직 전환 문제 등 변화의 길목에 놓인 충북도내 소방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충북소방본부는 30일 청주상당산성 자연휴양림에서 '2019 소방공무원 한마음 걷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소방본부 및 도내 12개 소방서에서 260여명의 소방공무원이 참석해 그동안 못다 한 회포를 풀었다.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자리다 보니 국가직 전환·초과근무수당 지급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대화가 많았다. 목전에 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가장 큰 화두였다.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6개 법안이 통과됐다.

하위법령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절차 등의 문제로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도내 소방공무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그동안 국가직 전환 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다 좌초된 기억이 있는 탓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청주권 소방서 한 관계자는 "국가직 전환은 과거나 현재나 소방공무원들에게 가장 큰 염원과도 같다"라며 "그동안 이룰 수 없는 꿈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기대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완벽히 모든 단계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걱정스러운 부분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기대감을 낮추고 기다리고 있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아닌 국가 차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 재정 여건상 시·도간 인력·장비 차이 등의 문제가 발생해 국가직 전환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 소방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이슈지만, 쉬쉬하는 분위기다. 대상자와 비(非)대상자로 나뉘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현직 소방공무원 23명이 6개 지자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도내 소방공무원 900여명은 모두 92억 원에 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길이 열렸다.

도내 소방공무원 231명은 지난 2009년 11월 충북도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충북도가 항소하면서 현재 대전고법에 계류 중이다. 이후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계류 중인 도내 소방공무원들의 항소심도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내 한 소방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오래 근무하거나 고위직"이라며 "젊은 직원들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때문인지 되도록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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