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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0.03 18:12:15
  • 최종수정2019.10.03 18:12:15
[충북일보] 내년부터 체육계가 확 바뀐다. 지금까지 광역단체 시·도체육회장은 광역단체장이 맡았다. 시·군체육회도 대부분 기초단체장이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직을 겸직할 수 없다.

충북도체육회는 지난 1일 17차 이사회를 열고 충북체육회장 선거추진계획 보고와 함께 회장선거와 민선회장출범에 따른 충북체육회 규약개정안을 의결했다.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선임안, 시군체육회규정 개정안, 시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 등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체육회는 이날 의결 결과를 근거로 이사회와 총회의결을 거쳐 규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회장선거관리규정도 대한체육회에 승인 요청키로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다. 개정법에도 자치단체장이 체육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예산지원 범위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예산 규모가 천차만별일 수 있다. 지자체장이 체육에 관심이 적으면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우려다. 충북 체육계 사정도 다르지 않다. 충북도체육회의 경우 예산의 80% 정도를 충북도에서 지원받고 있다. 지자체장의 관심 여부에 따라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정도다.

충북도체육회를 비롯한 도내 지역체육회는 모든 부분에서 지자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별다른 보완책은 없다. 법이 시행될 경우 재정의 안전성과 팀 해체 문제 등이 돌출할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다시 말해 실업 스포츠팀을 과거만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엘리트 체육의 뿌리가 흔들리게 될 것이란 예측이다. 체육인들의 이런 생각을 극단적인 추측으로 여기기 어렵다. 체육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지자체장이라면 체육회장 겸임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체육인들은 법 개정의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게 있다. 앞서 밝혔듯이 예산 마련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지자체장이 체육단체에 손을 떼면 안정적인 재원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장 먼저 지자체 산하 실업 스포츠팀의 붕괴를 걱정하고 있다. 투자 규모가 줄면 지자체 실업팀의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우수 선수 영입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성적 부진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결국 존폐의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은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밖에 없다.

체육인들은 속수무책이다. 대한체육회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아서 쓰는 탓에 지방체육회 몫의 재원을 편성하거나 배정할 여력이 없다. 지자체가 일정액 이상을 반드시 산하 체육회나 실업팀에 지원하도록 지자체 조례를 제정토록 제안하는 수준이다. 법만 개정했지 정부의 대안도 없다. 체육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누가 초대 민선회장이 되든 예산은 줄 수밖에 없다. 정치적 이유 등으로 지자체와 갈등 땐 더 나빠질 수 있다.

충북도체육회의 운명은 곧 바뀐다. 지자체장과 민선 체육회장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차기 체육회장이 정치적으로 체육회장직을 활용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현직 단체장과 정치적 성향이 다를 경우 갈등은 불가피하다. 체육회 예산축소 혹은 감소라는 극단적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더 좋은 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해진 법 개정이다. 더 나쁜 환경이 만들어져선 안 된다. 가장 먼저 체육회의 재정 독립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체육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유를 다시 밝힐 필요는 없다. 충북도체육회 등 지방 체육단체는 지자체의 지원이 끊길 경우 죽을 수밖에 없다. 예산, 시설,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담보해야 한다. 지자체의 조례 제정, 체육단체 법정 법인화 등 후속조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법 개정의 근본 취지는 체육계의 정치 탈피에 있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선 체육의 정치화를 막기 어렵다. 충북도체육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충북도든 충북도의회든 두 기관을 설득해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보완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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