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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 최근 5년간 구속 사례는 '0'

327명 검거, 모두 불구속
소병훈 의원 "죄질 나빠
강력 처벌 방안 마련해야"

  • 웹출고시간2019.09.29 15:55:13
  • 최종수정2019.09.29 15:55:13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매년 자동차 운전자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구속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다.

피해 운전자가 버스 등 대중교통의 운전자일 경우에는 수많은 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돼 경찰도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구속 수사 등 강력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자동차 운전자 폭행 건수는 모두 302명. 이 사건으로 327명이 검거됐지만, 모두 불구속인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경찰청이 운전자 폭행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천198명이 검거될 정도로 대중교통 내 운전자 폭행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특히 그 대상이 대중교통 운전자일 경우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며 "운전자 폭행 금지 관련 홍보 외 음주운전과 같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가 중하거나 상습·재범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근절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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