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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야영 및 오염행위, 로그아웃

단양국유림관리소,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합동 단속

  • 웹출고시간2019.08.06 13:08:33
  • 최종수정2019.08.06 13:08:33

단양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이 제천, 단양 유명 계곡 등을 찾아 산림 내 불법야영 및 오염행위 등 위법사항을 예방하는 등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 단양국유림관리소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단양국유림관리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야영 및 오염행위 등 위법사항을 예방하고 산림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해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합동단속에 나섰다.

양 기관은 지난 6일 제천 송계계곡, 단양 천동계곡 일원에서 불법행위 단속과 산림보호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오는 12일 한차례 더 계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보호인력과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측과 20여명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산행문화 확산을 계도하는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과 및 계곡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산지정화 활동도 함께 한다.

산림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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