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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규 전 제천시장 항소심 90만원 선고

1심 150만원에서 감형, 피선거권 유지 가능성

  • 웹출고시간2019.07.25 17:28:32
  • 최종수정2019.07.25 17:28:32
[충북일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이근규 전 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벌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선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에게 전송했으나 결과적으로 시장 선거에 나가지 못해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들과 선거구민 등 800명에게 휴대전화나 문자, SNS를 이용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제천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상천 현 시장에게 패배하며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이 전 시장이 제천의 한 인터넷 매체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도한 여론조사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 1심 재판부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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