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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자유로운 조합 활동 및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등 합의

  • 웹출고시간2019.06.30 12:33:40
  • 최종수정2019.06.30 12:33:40

제천시 노사대표 교섭위원인 이상천 제천시장과 권순일 전국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장 등이 단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지난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노사대표 교섭위원인 이상천 제천시장과 권순일 전국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2018년 제천시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해 7월 3일 전국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의 교섭요구에 따라 시작됐으며 9차례에 걸친 실무교섭과 2차례의 본 교섭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전문 90개조, 부칙 8개조 등 총 98개 조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그동안 교섭을 통해 자유로운 조합 활동과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조합원의 근무조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진전되고 개선됐다.

이상천 시장은 "오늘을 계기로 노사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상생·협력의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측의 입장을 역지사지의 자세로 살펴 불필요한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순일 지부장은 "공무원노조법의 한계에도 불구 기관 측의 수용적 입장으로 큰 마찰 없이 교섭이 진행된 점에 감사드린다"며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노사가 함께 잘사는 제천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법내 노조로 전환 후 10여 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노사 양측모두 상호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했다는 것에 더욱 의미가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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