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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4.28 16:04:45
  • 최종수정2019.04.28 16:04:45

남용현

보은군 민원과

명절 때나 가족행사에 친인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취직, 결혼, 진학 등의 자녀문제, 정치·사회·경제문제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간다.

그 중 빠지지 않는 것이 '부동산'이야기일 것이다.

"우리 증조부는 어디에 땅이 얼마만큼 있었다", "할아버지 땅이 어디 근처에 있었다" 등 알지 못했던 재산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면 혹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조상 땅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긴다.

이런 궁금증을 해소해 줄 방법이 바로 '조상땅 찾기'조회서비스다.

'조상땅 찾기'조회서비스는 토지소유자 본인 명의와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무료 서비스다.

갑작스러운 사망,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재산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무료로 제공하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제도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보은군은 2017년 67명에게 243필지 123만8천553㎡, 2018년 41명에게 203필지 233만4천55㎡의 사망자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했다.

조상땅 찾기 조회서비스는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 지적업무 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청자격이 돼야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신청자격은 196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에 대해선 호주상속자만 조상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아들, 딸, 손자 등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가능하다.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조회대상자가 2008년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이 표기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이때 상속관계가 확인돼야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후 3시간 이내로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조회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소유현황을 확인했어도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이후 소송이나 토지수색 등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와 비용은 상속인들의 몫이다.

소유권 이전의 어려움을 알고 속칭 '브로커'들이 땅을 찾아준다며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또 브로커로부터 토지매매 약정서와 판결문 등 위조서류를 받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015년 6월 30일부터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사망자 재산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 뿐만 아니라 체납현황, 자동차소유현황 등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앞으로 조상 땅 찾기 조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돼 보다 많은 군민이 귀중한 조상의 땅을 찾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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