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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4.16 15:14:27
  • 최종수정2019.04.16 15:14:27
[충북일보] 관사 관리비를 교비에서 충당한 청주 모 대학 총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총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를 교비로 충당한 것은 학교 재정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총장의 의무를 망각한 행위”라며 “이 사건 범행은 관행의 범위를 벗어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간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횡령액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사비로 내야할 관사 관리비 4천620만 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에서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A총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관사 관리비 대납 사건은 교육부가 지난해 이 대학과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학생처 직원이 대학발전기금 2천264만 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했고, 교직원 16명이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천380만 원을 부당 수급하는 등 11건이 적발됐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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