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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쌍암임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착공
쌍암임도 진상규명대책위

  • 웹출고시간2019.02.27 17:20:22
  • 최종수정2019.02.27 17:20:22

27일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보은 쌍암임도 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27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보은] 보은 쌍암임도 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27일 쌍암 임도공사와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군과 충북도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넘어가려는 사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군이 쌍암임도 공사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마을 최상단 주민들에게 아무런 예고없이 공사를 착공했다"며"임도설치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멸종위기종 서식지, 산사태 위험, 마을 간이상수원 오염, 주민생활 저해요인 등 환경성 항목과 법적요건을 무시하고 공사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사의 타당성을 가리는 충북도 타당성평가위원회는 군내 다섯개 후보지 중 쌍암 임도의 허다한 저촉사항들을 묵과한 채 점수를 주고 순위를 조작해 쌍암임도 공사만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의회는"군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이 없다면 사업을 계속해야 마땅한데 왜 중지했느냐, 계속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추궁을 하고 궤변으로 일관한 답변서를 민원인에게 발송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관련당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3년 기한의 이 공사가 향후 공권력에 의해 재개될 가능성이 적지않다"면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쌍암 임도사태에 대한 민원인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자료를 검토한 뒤 대책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과 올 초 쌍암임도 문제와 관련한 군민들의 진정서와 청주, 보은지역 시민단체, 정당대표들이 연서명한 참고인 진술서가 청주지검에 제출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앞서 충북도는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쌍암임도 공사를 반대하자, 시공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10월 말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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