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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18 13:42:49
  • 최종수정2018.12.18 13:42:49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도내 73개 농협·산림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해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충북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 및 교육 등 안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금품선거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의 운영은 지역 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합장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되어야 한다"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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