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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17 10:55:54
  • 최종수정2018.12.17 10:55:54
[충북일보] 충북·청주경실련이 도내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7일 보도자료를 내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4개 시군의 의정비 심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제기했다.

경실련은 "심의위원들은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근거로 의정비를 결정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과거 동결됐던 기간까지 소급해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거나 인접 지자체의 의정비보다 높아야 한다며 대폭 인상을 밀어붙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천시 심의위는 3차 회의 당시 과반수 찬성만으로 2.6% '이상'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가 절차상 하자를 우려해 재투표 하는가 하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정회'하는 편법을 썼다"며 "5차 회의에서는 개회하자마자 정회해 당초 절반 정도 차지했던 10% 인상 의견을 무마시키고 24% 인상안에 대해서만 무기명투표를 해 결국 9대 1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비 결정은 위원 개인의 '선심'이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야 한다"며 "그런데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비합리적 이유로 인상률을 결정한다면 명백히 '하자 있는' 결정"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만일 의정비심의위원들의 의견과 달리 주민들이 대폭 인상에 반대한다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의정비심의위원들의 편차가 얼마가 큰지, 과연 심의위원들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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