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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금고약정 논란, 부산서도 벌어졌다

청주·부산 제안서 임의조정 동일
시, 재원확보 위한 공익적 선택
금고약정 번복 가능성은 적어

  • 웹출고시간2018.11.07 15:09:40
  • 최종수정2018.11.07 21:13:21
[충북일보=청주] 절차상 '하자' 꼬투리가 잡힌 청주시의 금고 선정 잡음과 비슷한 상황이 6년 전 부산시에서도 벌어졌다.

부산시는 2012년 10월 주금고(1금고)로 부산은행을, 부금고(2금고)로 국민은행을 선정했다. 12년간 부금고를 맡아온 농협은 금고지정에서 탈락했다.

농협은 심사과정에서 치명적인 위법성이 있었다며 재심을 요청하는 동시에 법원에 '시금고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당시 농협에서는 평가항목 중 객관적 수치로 평가하는 '지역사회 기여도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에서 심의위원들이 국민은행에 후한 점수를 줬다고 공정성 상실을 제기했다.

농협은 자체 계산결과를 내세우며 협력사업비 160억 원을 제안한 국민은행보다 4억 원 더 많이 써낸 농협 간 점수 차이가 6.3점이 아닌 5.1점밖에 나질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명에 나선 부산시는 당시 "국민은행이 향후 지역사회 기여 계획을 추가로 밝혀 점수가 바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고 지정 공모에 참여한 은행은 애초 제안서에 밝힌 내용 외에 추가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국민은행이 심의과정에서 제안서에 없는 내용을 더 추가한 것이다.

애초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금고 약정이 이뤄진 청주시와 유사한 경우다.

시는 지난 10월 29일 농협은행(1금고)·국민은행(2금고)과 시금고 약정을 했다. 약정 과정에서 시는 국민은행이 금고 지정을 받기 위해 제시한 협력사업비 130억 원을 임의대로 36억 원으로 깎아줬다.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제안서 내용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청주시가 제안서 내용과 달리 협력사업 부분을 할인해 준 것이고, 부산시는 제안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시킨 사안이다.

당연히 청주시 금고 지정에 탈락한 신한은행은 협력사업비 조정은 제안서 허위기재로 볼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적다툼으로 번져도 청주시 금고 약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앞서 부산시 금고에서 탈락한 농협이 법원에 금고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부산시 금고지정 절차를 무효로 할 만큼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주시도 제안서 내용을 임의대로 조정한 이유는 자체재원을 더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선택이었다.

국민은행을 놓치게 되면 협력사업비 18억 원을 제시한 신한은행에 금고를 넘겨야 하고, 렌터카 차고지 이전으로 4년간 얻을 자동차세 120억 원도 포기해야 한다.

시가 국민은행이 금고 지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협력사업비를 대폭 할인해 줘 신한은행에서 제시한 협력사업비의 두 배를 얻고 덤으로 자동차세도 챙길 수 있었다.

협력사업비가 많을수록 이 혜택은 모두 시민에게 돌아간다.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도 공익적 측면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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